해운대구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청 반려동물등록 방법 / 동물등록비용 / 동물등록카드 발급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동물로 기르는 반려견의 경우 3개월령이 되는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. (3개월 미만의 강아지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) 등록은 시·군·구청 및 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, 동물보호단체, 동물보호센터 등)에서 가능하고, 내장형 마이크로칩(병원에서만 가능)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(칩 O), 등록 인식표 (칩 X)의 방법이 있습니다. 동물등록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, 금액순으로 나열해본다면 내장형 > 외장형 식별장치 > 등록인식표 순입니다. 내장형의 경우 시술받은 반려견에게서 매우 드물지만 부작용(시술부위 딱딱해짐, 튀어나옴)이 있다고 하며, 등록대행업체 중 온라인 업체 (페오펫, 비마이펫 등)의 경우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며 자체적으로 판매중인 외장 칩 또.. 더보기 이전 1 다음